노동부, e-learning 부정훈련 특별대책 시행

서울--(뉴스와이어)--e-learning 관련 부정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다음달부터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인터넷훈련기관의 훈련기록 보관의무가 부여되고,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조직적·고의적·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e-learning 부정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e-learning 부정훈련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e-learning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훈련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부정행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훈련인원 : 718천명(‘03년) → 1,109천명(‘06년) 54.5% 증가
※ 부정행위 : 4.1%(‘03) → 3.7%(’04) → 10.7%(‘05) → 6.0%(’06) → 26.8(‘07.8)

특히, 동일한 컴퓨터(IP, Mac address)에서 수십 명 이상이 훈련을 받거나, 동일한 컴퓨터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장의 훈련생이 접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e-learning 부정훈련은 컴퓨터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훈련업무를 일부 하도급(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지도감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훈련기록 보관의무 부여 등 e-learning 부정훈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e-learning의 건전한 발전 및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 모든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 훈련과정을 모니터링하고,
- 동일한 컴퓨터에서 수십 명이 접속하거나, 유사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수료를 마친 자가 많은 경우 등 부정훈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screen 하여 점검을 실시
▲ 훈련기록 보관의무 부여
-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참여한 기록(예: 매 수강시마다 수강 시작 및 종료시각, 테스트·첨삭지도 내역)을 전부 보관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추가하고, 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
▲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재제강화
- 조직적·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대폭 강화
▲점검지원 전담팀 운영
- e-learning의 특성상 지방관서 담당자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산업인력공단의 e-learning 모니터링팀 개편(’08년부터 시행)

또, 노동부는 12월부터 부정훈련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 유형, 훈련인원이 많은 기관 등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구직자능력개발팀 최정회사무관
  T E L : 02-211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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