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회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제3회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가 2007. 11. 30.(금)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강동구청 5층 대강당(8호선 강동구청역 2번 출구)에서 개최된다.

법무부가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은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제도‘를 직장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10여개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세법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례1> 경력 10년의 회사원 김모씨에게 ‘연말정산’은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오는 골칫거리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고 환급을 많이 받아보자고 여러 정보를 뒤적이고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규정까지 있다보니 궁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사례2> 요즘 서울 강동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특히 자신들이 가진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양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주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번 법률콘서트의 첫 번째 강의는 샐러리맨들이 세테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의 핵심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재 책임관(국세청 원천세과)이 직접 설명한다.

이어, ‘양도소득세 2006’, ‘세무사용 양도소득세 해설’ 등 양도소득세 관련 저서를 펴낸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광명 대표 세무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 개정 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상세히 강의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해 사례별로 해설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안수남 세무사가 참가 시민들과 현장에서 즉석 상담도 벌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한편, 강연에 앞서 전통예술단 '영산‘의 사물놀이 공연과 동화 속 법률퀴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쉬는 시간에 법교육 UCC를 상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법률콘서트』에 참가하려면, 사이버 법교육 센터(www.lawedu.go.kr)에 접속하여 강의 전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교재비는 5천원으로 강연 예약 시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참가자들에게는 법무부 발간 생활법률 총서인 ‘한국인의 법과 생활’과 강의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7 알기 쉬운 근로소득 연말정산’ 책자도 제공된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교육 학회, 한국법교육센터가 후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법률지식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소비자피해’, ‘세법’ 등 테마별 필수 생활 법률 지식을 해설하는 행사로 2007년 9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법문화진흥팀 02) 503-7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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