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차량 2,836대 단속 5억6천만원 체납액 징수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의 누증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각 군·구에 위임하여 징수하던 지방세 중 광역시세 과년도 분에 한하여 시청으로 이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 예금·가입보험료 압류, 체납자동차의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 등을 실시함으로서 체납액의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6월~7월, 10월~11월 2회에 걸쳐 각 구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여 2,836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5억6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 실시한 합동영치에서는 고질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에 강제 견인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체납차량 등 177대를 강제견인하고 공매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영치활동과 대포차를 추적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보다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수월하게 되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 세정과에서는 상습적인 체납자의 소유 차량과 불법운행차량(대포차)에 대하여는 년중 발견 즉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을 실시하고 공매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이러한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체납액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여 재원의 확충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강제 견인한 체납자동차 177대 중 109대를 공매 완료하여 2억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51대에 대하여는 공매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7대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공매진행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보다 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침으로서 납세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체납정리2담당 윤경태 032-44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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