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이번 행정자치부『민원행정서비스헌장』개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민원을 CRM(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 접수하고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 e-mail(전자문서)로 통보하여,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정 처리기간보다 10%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3회 이상 지적되면 인사조치하며, 지연·불친절민원에 대하여 고객에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보상수준을 5천원에서 배로 높였다.
또한 홈페이지의 FAQ(자주묻는 질문)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여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였으며, CRM(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한 민원별 고객의 평가 및 주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고객의 평가 결과를 행자부 직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다.
행자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은 2001년 제정하여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체제 전환 및 구축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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