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결과(논의내용 요약)
(주제발표내용)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엄경식 박사(증권연구원)는 ‘KRX 가격제한폭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실증분석결과, “현행 가격제한폭(±15%)이 개별 주식 수익률의 변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ⅰ) 현행 명시적 가격제한폭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ⅱ) 다만, 투자자의 우려와 시장충격 방지를 위하여 거래가 활발한 종목(예:KOSPI50 구성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ⅲ) 가격제한폭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완화 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도입
(ⅳ) 저주가·매매비활발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 확대 유지 및 매매방식 개선(단일가 매매제도)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요 토론내용)
① 가격제한폭제도 폐지 및 보완방안 마련 의견
(ⅰ) 가격제한폭의 부정적 영향(자석효과, spillover, 균형가격형성 지연등)을 고려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ⅱ) 다만, 이상급등이 빈발하는 코스닥 소형주의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자스닥(일본) : 연속 상(하)한가 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의 탄력적 운영
(ⅲ)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제도 도입과 역지정 주문(stop order) 허용, 풍문 등에 따른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단속 강화 등 보완조치 필요
(ⅳ) 주가변동성 확대로 인한 선물시장의 위탁증거금율 상향조정에 따른 투자자의 거래부담 증가 및 선물시장 위축 등을 고려할 필요
② 가격제한폭제도의 유지 및 제한폭 확대 의견
(ⅰ) 국내 여건(높은 변동성, 개인투자자 중심 등)을 고려시 가격제한폭 폐지는 시기상조
(ⅱ) 가격급변에 따른 투자자 보호 미비 및 불공정 사례 빈발 우려,
(ⅲ) 주가급락 우려에 따른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제도 위축, 선물시장 증거금제도 등 제도적 측면에서 도입 어려움
(ⅳ) 지수편입종목 등 대형주는 변동성이 낮아 가격제한폭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실효성 미미
⇒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보완이 바람직
(향후 계획)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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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 매매제도팀 이효정 3774-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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