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ㆍ접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면 가능하다. 단, 61~65세는 제한적 접수를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와 구직등록필증, 기타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수, 실업기간, 장애인, 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참가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가 배제대상은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연속3단계 참여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46만3천원)를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이다.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일하며, 사업특성과 노동강도에 따라 적정 노임을 받는다. 임금단가는 시중 노임 수준을 고려해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공공근로사업 담당공무원이나 시 경제통상과(055-212-2911)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경제통상과 055-212-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