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처음으로 시행

전주--(뉴스와이어)--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에 확대 실시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및 풍수해보험법에 의거 태풍·호우·강풍·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 시에서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풍수해보험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43,000동, 온실 617,992㎡, 축사 26,605㎡ 가 해당되나 처음으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이므로 대상시설물의 약 5%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금을 2008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침수가 될 경우 보상금 1천5백만원 보상을 받을 경우 납입할 보험료는 21,900원 정도 이나 그중 정부가 14,3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개인은 7,600원 정도만 부담만 하게 되어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가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1년에 한 번 납부로 보험이 가입, 유지된다.

전주시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현행 피해복구비 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30~35%에 불과 피해시민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 가입시 복구비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063-28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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