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

광주--(뉴스와이어)--부동산 개발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기존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가 없어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경우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전문인력은 변호사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감정평가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건축사, 부동산 개발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전문가 등이 상근하여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되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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