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인력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중소기업 청년인력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중소기업 청년인력 지원사업은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9세 이하 청년(인력이 부족할 경우 30세 이상 50세 미만 회사퇴직 세대주 포함)을 선발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ㆍ건설부문의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가운데 인력지원 후 정규직원 채용을 약속한 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10인 미만)로 지원하고 5명 미만의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업체에는 청년인력 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인력은 기계 및 장비조작 등 당해기업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며, 가능한 기술 및 기능습득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1일 8시간(동절기엔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매월 초순 임금(1일 3만1000원, 부대경비 3,000원)과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29세 이하 청년은 창원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신청서와 구인등록필증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