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인력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이번 중소기업 청년인력 지원사업은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9세 이하 청년(인력이 부족할 경우 30세 이상 50세 미만 회사퇴직 세대주 포함)을 선발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ㆍ건설부문의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가운데 인력지원 후 정규직원 채용을 약속한 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10인 미만)로 지원하고 5명 미만의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업체에는 청년인력 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인력은 기계 및 장비조작 등 당해기업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며, 가능한 기술 및 기능습득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1일 8시간(동절기엔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매월 초순 임금(1일 3만1000원, 부대경비 3,000원)과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29세 이하 청년은 창원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신청서와 구인등록필증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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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