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은 혹한기를 맞아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상담을 통한 쉼터 입소 유도, 쉼터 입소자의 이탈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거리 노숙인 무료진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쉼터 이용 노숙인들에게는 동절기인 점을 감안 노숙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율을 완화하고 입소자 전원에 대한 일제 상담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기 입소자의 사회복귀 및 관련 시설로의 轉院을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 노숙인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군별로 현장상담 계도팀을 구성하여 쉼터 입소를 유도하고 凍死 우려자는 쉼터 입소 또는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거나 무료진료소·보건소를 통해 응급 진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부산의료원에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쉼터와 쪽방에 대한 동절기 소방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후견인을 지정하여 노숙으로의 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노숙인 수는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부산지역에는 약 638명 정도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38명이 쉼터에 입소하고 있고, 나머지 300명 정도가 쉼터입소를 기피하고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산지역의 노숙인 보호시설로는 쉼터가 6개소,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2개소,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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