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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09:01
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의 국제선 취항기준 발표

건설교통부는 전일(11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선 취항을 위한 취항 기준을 발표하였다. 발표기준에 따르면, 국제선 정기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선에서 2년간 2만편 이상의 운항 Record를 쌓으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하며, 또한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취항 기준은 (1)국제선 취항시 국내선에 비해 운항 환경의 차이로 사고위험 요인이 많아 국내선에 비해 사고율이 2.7배 높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2)국제선 과당경쟁 및 국내선 공동화 방지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3)국제선 정기운송은 안정성과 정시성, 그리고 높은 정비 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Air Korea 및 제주, 한성항공의 국제선 취항 시기도 늦춰질 전망

건교부는 또한 인수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적용기준도 제시하였는데, 기존 항공사가 출자하여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별도 법인으로서 운항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을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신규항공사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출자하여 설립할 예정인 Air Korea의 국제선 취항 시기는 2008년 5월 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교부의 기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은 (1)Air Korea가 국내선 취항을 2년, 국제선 부정기 취항을 1년 한 이후에 진출하는 방안 (2)대한항공이 직접 저가항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Premium 항공사를 지향하고 있는 동사가 직접 저가항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Air Korea로 하여금 국내선과 국제선 부정기 취항 Record를 쌓게 하면서 관련부처와 추후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건교부의 국제선 노선 취항 기준 발표로 동사의 저가항공시장 진출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로 (1)인천시와 합작으로 저가항공에 진출할 것을 발표한 타이거 항공의 저가항공시장 진출도 불투명해졌으며, (2)제주항공 및 한성항공도 2006년까지의 국내선 운항 Record가 2,726회, 4,784회에 불과하며, 2007년의 Record를 합해도 1만회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제선 취항은 2~3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선 취항 항공사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Air Korea의 수익성 확보가 최초 2~3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동사 주가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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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Analyst 양지환 769-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