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농도 : 작업장내 공기중 유해인자의 농도
노동부는 종전까지 시료채취분석오차를 반영하여 작업환경측정농도를 평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호)』을 개정(29일 고시), 유해인자 노출정도 측정값과 노출기준을 직접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종전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이 방법은 정형화된 측정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기관마다 장비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이 곤란하고, 측정값에 분석오차 등을 적용한 환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우리나라의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중에는 분석 오차값이 없는 유해인자(60종)도 있어 유해인자간 평가방법이 다른 모순도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장내 유해인자 노출정도 측정값을 별도의 환산절차 없이 직접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고 명료해졌을 뿐 아니라 사업주도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 “정도관리”를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 및 지도ㆍ교육”으로 변경<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의 7 및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호>
하위규정인 이번 규정도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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