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 요지
1. 소말리아 과도정부가 외국군함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에 대한 동의의사를 UN안보리에 표할 것을 요청
2. 해적체포시 재판/처벌을 위한 인접국간 형사사법 공조체제 구축 촉구
3. 소말리아 및 인접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지원
동 결의안은 해적활동의 심각성 및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종전의 선언적 성격의 결의를 넘어, 외국군함의 영해내 진입 허용 등 회원국들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소말리아 해적행위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구체적 국제공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동 IMO 결의안의 실효적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UN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UN 안보리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실질협력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IMO 주관의 후속조치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국가간 형사공조체제 구축을 측면 지원하고, 동 지역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장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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