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지도·점검 나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의무업소인 대형유통매장 26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3,000㎡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진 백화점, 대형할인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1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소 총 26개 업소가 대상이며, 개정된 법률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 판매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 시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여부, 면적기준 준수여부, 로고, 안내판, 홍보대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등이며,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 표창과 업소 홍보마케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친환경상품을 쉽게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친환경상품 판매업소의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과장 윤종석 053-803-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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