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화기 취급 주의하고 악천후시 무리한 조업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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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02 10:42
서울--(뉴스와이어)--12월은 화재·폭발 사고와 악천후로 인한 전복, 침몰 등 동절기형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일 ‘12월 해양안전 정기예보’를 발표하고 12월에는 선박 내 난방기 등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와 동절기 악천후시 전복, 침몰사고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해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달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평균 55건으로 같은 기간 월평균 사고 건 수(53건)보다 약간 많은 정도지만 화재·폭발, 전복, 침몰 등 동절기형 해양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해 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가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 16건(29.1%) ▲기관손상 12건(21.8%) ▲화재·폭발 6건(10.9%) 등의 순이며,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 52척(68.4%), ▲예부선 11척(14.5%), 화물선 8척(1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월 평균 14명이나 12월에는 24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구체적으로 ▲전복 7명(29.2%) ▲침몰 및 충돌 각각 6명(각각 25.0%) ▲화재·폭발 4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판원 관계자는 “12월에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돼 날씨가 추워지면서 선내에서 전열기구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돌발적으로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악천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화재·폭발사고, 전복·침몰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내에서 화기는 주의해서 다루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와 조업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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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수석조사관 김종의 조사담당 김윤기 02-3674-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