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대책, 내년부터 시행
개선대책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나 위법행위 발생 등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과 시·구·군에서 건립한 시설의 운영 위탁을 제한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군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법계법령 위반여부, 구청장·군수 의견서, 안전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부산시에 신청하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신청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능보강사업 대상 시설로 지정된 경우, 연초에 구·군 공무원, 법인 대표자, 시설장, 사업시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0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건축담당 공무원 등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법인 이사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후원금 처리의 명확화, 신용카드사용 의무화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운영법인의 자체 감사기능과 시, 구·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을 표준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市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이행실적,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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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과 이성순 051-888-2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