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를 2007. 12. 4. 개최함
- 일시 : 2007. 12. 4.(화) 14:00~17:30
- 장소 : 서초구 염곡동 소재 IKP센터 (1층 세미나실)

이번 공청회는 2007. 8. 30.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실화책임법과 화재보험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금까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결정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중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로서, 불이 주위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는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에 의한 실화자를 면책시켜 왔음

불이 주위로 번질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무한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 및 실화자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이 실화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와 그 운용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파트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 윗집으로 번진 경우, 판례가 전기누전을 경과실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러한 면책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민들이 화재보험 등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경우 책임범위를 정하는 등 법제개선이 필요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화자 및 실화 피해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하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함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함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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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50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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