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대책 추진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의정부 소재 두레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보고회에는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경기경찰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가족여성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KAYA 미군부대 청소년 교육수행 평택단체 등 외부전문가 단체가 대거 참석하여 두레방 원장의 용역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추진연구원의 기조발제, 외부전문가 의견제시, 참석자 상호간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외국인 성매매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국내여성의 성매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자리를 외국인 여성들이 채워 나가면서 이들의 유입경로와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상황에 크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지역분포, 근무형태 등 일반환경과 유입경로, 계약관계, 불법사례 등의 피해사례, 언어, 의료, 법률 등 지원욕구 사항 및 외국인 피해여성 보호와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대외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서에 연구용역 결과를 송부하여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지, 제도개선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은 “그 동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이 국내 성매매 종사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고 말하며 “이제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때” 라고 하면서 “따라서 외국인 여성도 국내여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폭행과 인권유린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 사업이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으로 성매매방지대책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성매매근절을 위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에 앞장서고 성매매피해여성보호와 자활지원사업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가족여성정책과 여성기획담당 031)249-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