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30곳, 분양가 상한제 피했다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받아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11월 한 달간 전국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 한 달간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한 곳도 전달(7곳)의 2배 수준인 12곳에 달해 조합들의 발빠른 행보가 계속됐다.
구로구 고척3구역, 동작구 흑석 4,6구역,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 등은 이미 느긋하게 11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으며, 동대문구 휘경 2,4구역, 성북구 종암6구역 등은 간신히 11월 30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면했다.
그러나 매수세는 전달보다 주춤해졌다. 이미 거래될 법한 물건은 거래가 거의 다 됐고, 조합원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메리트를 잃은 것.
서대문구는 가재울뉴타운 내 가재울3,4구역의 사업진행이 활발하다. 지난 10월 28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하고 한 달간 공람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29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났다.
다만 조합원분양가가 3.3㎡ 당 1천3백만원으로 비싸게 책정되자 매수세는 자취를 감췄다. 33㎡ 지분시세가 3.3㎡당 3천만~3천5백만원.
성동구 일대 재개발시장은 한파와 함께 꽁꽁 얼었다.
10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금호17, 18, 19구역의 관리처분인가 공람공고가 이뤄지며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윤곽이 들어났기 때문. 3.3㎡당 분양가가 1천4백만원 이상으로 일반 분양도 적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가 완전 끊겨 시세에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금호동3가 금호18구역 33㎡~62㎡가 3.3㎡당 2천만~2천8백만원이다.
마포구는 공덕5구역, 아현3구역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났지만 매수세는 줄어 거래가 힘들다. 시세도 많이 오른데다 매물도 없는 상황.
10월 24일 총회를 실시하고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공덕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1천7백만원 정도로 작은 지분 위주로는 거래가 조금씩 된다. 33㎡ 지분시세가 3.3㎡당 2천5백만원.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은 11월 26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했지만 매수세가 많지 않아 거래가 끊겼다.
구로구에서는 고척3구역이 11월 23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거래분위기는 썰렁한 상태. 매물도 거의 없고 매수자들의 입질도 없어 간간히 문의전화만 오는 정도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9백만~2천만원.. 33㎡ 지분시세가 3.3㎡당 3천만원 이상.
동작구 흑석4구역은 11월 29일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매물은 충분히 있고 매수문의도 꾸준하다. 33㎡ 지분시세가 3.3㎡당 3천만~3천5백만원
경기, 인천지역도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인 것은 마찬가지다.
부천시는 약대1구역이 1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매도호가가 높아 거래는 전무한 상태.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5백만~1천8백만원이다.
인천에서는 1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산곡1지구 매수문의가 꾸준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온수~부평구청역이 2011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기대감도 크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2백만~1천3백만원.
웹사이트: http://www.drapt.com
연락처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 02-516-0410(261) 010-3454-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