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
그 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는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당 과태료가 4만원으로 소액이고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체납과태료 납부 기피 또는 태만히 하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2007. 11.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 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감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으로 금융자산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에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시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주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금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고액 고질체납자는 물론 소액 체납자에게도 재산 및 직장 등을 파악하여 체납처분 등 전방위 행정조치(부동산압류, 차량대체압류, 유가증권, 계좌추적 통제 등)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은 선진교통도시 건설을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집약설치 등의 교통시설 설치의 비용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날로 누증되는 체납액으로 선진교통도시건설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강력하고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업무 총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번 기간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봉급)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시 관계자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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