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방인으로 60년 살아온 마리얌 할머니에게 국적부여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는 2007. 12. 5.(수) 11:0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에서 지난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여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말레이반도 출신 마리얌(한국명 : 김순애)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귀화증서를 수여할 예정임

또한, 2007. 12. 6.(목) 15:00부터 17:00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녀를 출산한 혼인귀화자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법률, 역사 및 문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는 마리얌 할머니는 말레이반도 출신으로 ‘46. 5. 10. 부산항으로 입국하여 의붓 자녀 3명을 친자식같이 양육하며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 왔음

법무부는 2007. 8. 24. 마리얌 할머니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범칙금을 특별 면제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음

‘07. 10. 16.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한 마리얌 할머니에 대하여 귀화시험을 면제하고 한달여 만에 귀화허가 결정을 한 것임

또한, 법무부는 2007. 12. 6.(목) 15:00부터 17:00까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자 중 자녀를 출산하여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71명에 대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역사 및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이번 행사는 금년 마지막 행사로 법무부는 그동안 매분기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에 귀화증서 수여식을 실시하였음

※ 마리얌 할머니는 국적법 제5조에 의해 일반귀화 허가를 받은 것이고, 결혼이민자 271명은 국적법 제4조, 제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02) 5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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