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공장조성부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울산시는 재정경제부가 2007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의 투자지역(4만3680㎡)을 지난 11월 30일자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의결되어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태영호라이즌은 오는 2017년까지 약 12억원의 조세감면을 받게 될 예정이며, 향후 중동업체의 울산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영호라이즌은 (주)태영인더스트리가 2005년 세진물류를 인수한 뒤 두바이 국영석유회사인 ENOC사의 자회사인 호라이즌 터미널(Horizon Terminals Limited)이 50대50 비율로 투자하여 법인 명칭을 태영호라이즌으로 변경했다.
주요사업은 액체화물저장 등 탱크터미널업을 영역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울산 지역의 경우 현재 남구 성암동에 27,191㎡의 부지에 공장을 신축중인 에어프로덕트츠코리아 일렉트로닉스(유)가 지난 2006년 12월 21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투자지원단 신동기 052- 229-3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