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시 주민피해 우려
보상협의 착수후 12월 3일 현재 주민들과의 토지 매수는 2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어 기대 이상의 높은 협의가 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편입지역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격이 현실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보상협의 매수가 지연 될 경우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감정평가사(주민추천 평가사 포함 3명)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가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보상가에 대한 변동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협의보다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다시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용재결 신청할 때까지는 재평가가 제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 청구,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대하여 볼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 할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재결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새롭게 선임된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하여 보상액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008년 1월 30일까지 협의 절차를 거친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며 신청에서 재결까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따를 경우 대상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되지만 이에 반하여 협의양도시 얻을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가옥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는 협의보상자는 원하는 위치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수용재결 보상인 경우에는 배제되고 영업자, 영농자 등에게 공급하는 20㎡~27㎡ 규모의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가용지)는 수용재결 보상자에게는 공급이 되지 않고 협의보상자에게만 공급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 협의양도인택지도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인 경우에는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되므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수용재결 신청시 재 평가금액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인상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보상보다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주시는 협의보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주민들의 이주·생활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민들의 재정착 터전 마련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및 직업알선 등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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