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그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11.2일 개정 고시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 첫 번째 평가였음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전 기술자문위원회에 의한 사전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다 엄밀히 검토하였고 사업자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였으며 인접지역간 열 연계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산업공정용 폐열 등 대규모 에너지 생산시설이나 미활용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임
1985년 목동지역에 최초로 집단에너지가 보급된 이후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157만여 세대에 집단에너지가 공급 중임(총 주택호수의 11%)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며,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
* 05년 기준 중앙난방 대비 1조2백억원 에너지절감(절감율 24.3%) 및 1조8천억원 오염물질 감축효과(에너지관리공단, 2006)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고유가 상황을 감안할 경우 집단에너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금번 평가대상 지역 내 주택 11만세대와 현재 사업허가가 완료된 지역 내 주택 60만세대가 추가되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산자부는 이를 포함해 2011년까지 2007년 현재 대비 약 45% 증가한 230만 세대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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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성시헌 팀장, 김재은 사무관 2110-5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