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등록료 대폭 인하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8. 1. 1.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2006년 특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러한 수수료 관련 고객의 소리(VOC) 중에서는 수수료 인하(65.7%)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이하 VOC)가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 출원료 자체는 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허 등록료는 비싸다(90%)고 응답하여 등록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VOC) 및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초기 사업화단계에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는 대폭(약 17%)으로, 4~6년차 연차등록료는 중폭(약 10%)으로, 7~9년차 연차등록료는 소폭(약 5%)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등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VOC)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사무관 전승철 042-48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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