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현장 및 아파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울산시는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로 건축업체들의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건축현장 및 아파트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차 자진철거기간으로 정하고 건축현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키로 했다.
울산시는 자진철거 기간동안 건축현장 불법광고물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공사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업체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표시금지된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적법하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게시대 등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현장 불법광고물 설치 원천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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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주택과 조소현 052-229-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