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종부세 일괄 부과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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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12-05 09:50
서울--(뉴스와이어)--종부세가 부과됐다.올해는 작년에 비해 과세 대상자가 38%(13만5천명)가 늘고 부과세액도 65%(1조1287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대통령후보들은 종부세 완화를 표명하며 부자들의 표를 갈망하고 있다.

반면 하루가 멀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살맛조차 잃어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의 정서는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우리가 가야할 당연한 ‘세금정책’일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세금정책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전체주택소유자 3.9%의 부자들이 '세금폭탄'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낳아서는 안된다. 바로 장기주택보유자이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이다. 이들에게 주택은 재산이라기보다는 거주수단임에도 틀림없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중에서도 연금이나 퇴직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게 종부세는 “있는 집을 팔고 나가라”는 처사로 보여질 것이다. 주명룡 KARP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60 넘은 은퇴층의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서 완화정책을 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보호해야할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일 것이다.

없던 세금 더 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가진 부자들이 우리가 가야할 조세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걷어진 세금을 사회소외계층에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내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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