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합의
이날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은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이미 지난 2005년 9월 팔당 7개 시.군이 의무제 전환을 합의한 사항으로 현재 용인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임의제 하에서 개별 시.군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할 경우 이행담보 수단이 없어 목표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제 전환시 경기도 주관이 되어 목표수질 및 삭감계획을 지역요구에 보다 부합되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팔당지역 부시장·부군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합의 이후 소득없이 2개년을 허비해 지역발전에 많은 애로가 있다“ ”하루빨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군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해결 없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팔당지역 7개 시.군 및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3대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보다 제도적.기술적으로 개선된 오총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표류 중이던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 전환으로 방향이 잡혔으며, 환경부, 경기도, 팔당 7개 시.군의 합의가 가시화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이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합의를 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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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 031)249-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