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용 도로이름에 12자리 고유번호 부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주소용 도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주소 정보의 활용이 쉽도록 새주소용 도로이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번호부여체계를 개발했다.
새주소용 도로이름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한 번호(‘가칭’ 도로명관리번호)를 갖게 되며, 개발사업 등으로 도로가 변경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도로명관리번호는 지역번호(5자리)와 도로명번호(7자리)로 구성되는데 지역번호는 현재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구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로명번호는 7자리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앞의 3자리는 도로의 위계중 ‘대로’, ‘로’의 번호이고, 뒤의 4자리는 대로, 로에 딸린 ‘길’의 번호를 나타낸다.
새주소체계 도입에 따른 공공·민간기관의 주소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새주소 정보가 정확하고 쉽게 교환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고유번호체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도로명관리번호 체계를 개발한 한양대 서영찬 교수는 “도로명관리번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새주소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 등 대량의 주소정보 관리기관과 내비게이션 등 위치정보 서비스산업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어 새주소의 정보화·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초적인 정보교환 수단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번호체계는 전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거쳐 2008년부터 적용하여 현재 운영중인 새주소정보통합센터를 통해 전국의 도로명번호를 제공하여 각 기관과 민간기업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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