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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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05 10:51
서울--(뉴스와이어)--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내년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에 필요한 어업인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 지원 예산 26억원도 확보됐다.

주성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은 5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양식수산물과 이에 따른 시설물로 하되 우선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하고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했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에는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再)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등 관계공무원, 양식어업인·교수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양식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제도 및 기금운영 등 보험재정 등에 대해 심의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보험감독과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을 준용토록 했다.

주성호 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현재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상을 70~80% 수준까지 높여 실질적인 양식업 경영안전망을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시장원리의 하나인 보험제도를 통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자기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의식을 높이는 등 양식수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64년부터 어류, 패류, 김, 미역 등 40여종에 대해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지난 2000년부터 대합조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양식어업 생산량은 125만9천톤, 어가수는 2만6521가구이며, 이 중 넙치양식은 696가구에서 4만4천톤을 생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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