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효율적 어업갈등 해소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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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05 11:35
서울--(뉴스와이어)--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주변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의 축소, 기술발달에 따른 어업성능 향상 등으로 연근해 업종간 어업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어업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①중앙 및 지자체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②어구·어법에 대한 관리체제 개선 ③업종간 경합어종에 대한 관리강화 ④민간중심의 자율조정 활성화 및 민원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어업갈등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어업갈등에 대한 지자체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업종간 분쟁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기보다 해양수산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연안어업의 갈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토록 하고, 대신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수산조정위원회」에 법조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행 어업분쟁에 대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알선·권고·조정”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어업분쟁에 대한 자율조정협의를 알선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된 분쟁의 조사 등을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중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어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어구·어법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특정 어종을 여러 업종에서 동시에 경쟁적으로 조업함으로써 어업분쟁이 더욱 빈발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어업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어구·어법에 대한 사전 평가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어구인증제”를 도입하여 어업분쟁의 불씨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간 경합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TAC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되, 업계의 자율적인 쿼터 조정을 우선 수용해 어업분쟁을 해소함과 아울러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어업갈등에 대한 민간차원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산회의 「자율조정협의회」를 시·도 단위로 확대해 어업인의 자율적 갈등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자율조정협의회」와 「수산조정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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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형대 02-3674-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