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실경영조합 강력 징계한다
- 횡성 서원농협, 구미 장천농협, 김제 진봉농협
이번에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조합장은 직무정지 종료일로 부터 1년간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99년 통합농협 출범과 함께 건전한 조합 육성을 위하여 신설된 농협조합감사위원회는 '04. 3월말 현재, 조합장 56명에 대해 해직 15명, 직무정지 41명을 징계와 함께 45억원의 변상 조치를 했다.
이러한 징계 및 변상조치는 직원이 일으킨 경영부실, 거액 금융사고 등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해당농협 조합장에게 물어 경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합 임원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01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최근 철원축협, 성주축협 등 9개 조합이 부실경영으로 사업정지를 거쳐 퇴출되고, 45개 조합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 되었다.
조합이 퇴출되는 경우에도 예금고객의 불편 해소와 예금보호를 위해 부실조합의 예금을 있는 그대로 인근 건전조합에 이전시켜 고객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 금년중 60 여개 조합에 대해 부실조사를 실시 중 이며, 부실조사를 완료한 17개 조합, 91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1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다.
농협관계자는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부실경영으로 조합원과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퇴출, 합병,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최재희 검사역(397 - 6921,016-453-4431 )
웹사이트: http://www.nonghy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