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반소 제기하여 승소

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응, 반소를 제기하여 최근 승소했다.

죽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남, 70세)씨는 2006년12월, 죽도시장 인근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포항시가 수십년 간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천만의 임료(사용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포항시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명의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승소를 위해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나 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과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방문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이들로부터 도로 개설 당시 상황과 토지 보상 관련 내용들을 청취했다.

또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김제식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고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자신한 포항시는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8월에도 죽도시장 인근 도로 부지 편입 토지 중 7년 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시는 연이은 승소를 계기로 5년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료를 지급하고 있던 죽도시장 인근의 5건(15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급하고 있던 임료(매 분기별 1천1백만원 지급)를 『지급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151건(230필지, 82,000㎡, 공시지가 기준 680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가운데 110건(160필지, 66,000㎡, 공시지가 기준 500억원)은 승소하였고, 나머지 41건(70필지, 16,000㎡, 공시지가 기준 180억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토지명의자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한 것도 3건(4필지 1,800㎡, 공시지가 기준 13억원)이나 된다.

시유재산되찾기 업무를 적극적이고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무삼 감사담당관은 “담당직원이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집념을 가지고 소송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직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러한 성과 덕분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업무에 대한 벤치마킹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서 선진 혁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연락처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김종국 054-27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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