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재예방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울산시 소방본부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등 외에 그 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였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구두(전화등)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주택밀집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재구역,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 구역이 포함된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 시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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