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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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12-06 10:55
서울--(뉴스와이어)--주요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 및 시사점

1. 주요 금융제도 변화 전망

'08년 이후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도입, 제4단계 방카슈랑스 및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는 국내 금융산업에는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라는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리스크요인으로 작용

금융회사는 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원을 확보함은 물론 리스크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2. 제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

(1)은행 - 신BIS기준 자기자본 제도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08년부터는 은행의 새로운 감독기준으로 신BIS기준 자기자본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신제도하에서는 개별 차주의 신용리스크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

이에 따라,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우량고객에게 적은 자기자본 부담으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어 리스크관리수준이 곧 은행의 영업력 차이로 이어질 전망

또한 운영리스크의 반영으로 은행의 필요자본 부담 증가,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 리스크 정보의 시장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예상되어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교화 등 철저한 준비 요망

'07.8.3일에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세부시행 절차를 거쳐 '09.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증권·자산운용업 ·선물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와 신투자상품 개발로 은행의 수신기반이 위축되고, CD 및 은행채 등 고원가성 자금조달 의존도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대형은행은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나 연계를 통해 IB업무를 강화하는 등 수익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형은행은 서비스강화 등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업무제휴 및 특화 필요

(2) 보험 - 제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지급여력제도 개선 및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

'08년 4월부터 자동차 및 기타 보장성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판매채널 다양화 등을 통한 보험료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의 설계사·대리점 채널위주에서 은행 창구로의 판매채널 이동으로인한 설계사 등의 실업문제, 경쟁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위주의 영업전략, 차별화된 상품 및 판매채널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

'08.4월부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 인정비율의 50%이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급여력비율 산출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

한편, 보험사의 요구자본 산출시 금리·보험리스크의 측정방법을 정교화하고, 시장·신용·운영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하는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제도가 '09년부터 도입될 예정

지급여력비율 산출 방법의 개선 및 RBC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사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의 강화가 기대되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상품 설계 및 계약 심사 강화, 수익구조 개선 및 자산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3)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자통법) 법률 시행

자통법의 시행(‘09.2.4)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으로 한국형 투자은행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증권 관련 업종의 영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만, 과거에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었던 각종 리스크 요인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증권사의 경우, 자통법 시행으로 자기자본 규제비율 완화·M&A 관련 인수자금 대출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자기자본투자 등이 활성화되어, 출자 지분·대출채권 등 저유동성 자산이 증대될 전망

또한, 동 법의 시행은 증권사들의 자산운용업 겸업 또는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편입 등을 촉진함으로써, 펀드의 일시 대량 환매 발생시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자금 조달·운용 기간구조의 조화 및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pool의 운영 등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한편, 자통법 시행에 따른 상품규제 완화는 파생상품과 결합된 다양한 투자 상품의 출현 및 복잡화를 촉진시켜 증권사의 파생거래 관련 손실 위험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한 평판 리스크 등이 증가될 전망

따라서, 증권사들은 적절한 헤지수단 운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 절차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투자상품의 복잡화에 따른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 자기거래업 및 자산운용업 겸업 등에 따른 이해상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의 관리가 필요

(4)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동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업구역 광역화 및 단축명칭(“저축은행”) 사용 허용과, 건전성 강화 조치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및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 공여 금지 등을 추진

한편, 대형 저축은행을 우선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향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 책임이 부과될 전망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규제환경 변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건전경영 정착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향후 예정되어 있는 여러 금융제도의 변화는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 및 선진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규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과 수익성이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며 또한, 금융 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금융이 겸업화되고 각종 복합상품 등이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예금자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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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공보팀 임종호 과장 02-75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