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결과 심의
< 참석 위원 >
○ 총 8명 : 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및 위원 7명
○ 위 원 : 박군철(서울대 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홍성운(신일병원 부원장), 한 욱(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교수), 박선영(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은경(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신원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금번 회의에서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안)’ 등 4개 안건(보고 1건, 심의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고 안건>
ⓛ 제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결과(안)
<심의 안건>
② 2008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중점과제(안)
③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사용허가 심사결과(안)
④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안)
1호 안건은 ‘제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 결과’(’07.8.1) 이다.
※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 심사결과, 영광원전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결과
2호 안건은 ‘2008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중점과제(안)’이다.
(목적)
최상의 안전수준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정착과 투명한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위하여 2008년도 중점과제를 선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립 경위)
원자력안전 관련 12개 기관·단체1)가 참여한「원자력안전포럼」(’07.11.8 개최)등을 통해 중점 과제(안)을 도출(’07.10월~11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 5개 분과위원회2)의 심의를 거쳤다.
1) 12개 기관·단체 :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협회, 비파괴검사진흥협회, 경주 경실련, 울진·영광 민간 환경 감시기구 등
2) 방사선방호분과(11.21), 방재환경분과(11.26), 정책제도분과(11.27), 원자로계통분과(11.27), 부지구조분과(11.28)
(안건의 골자)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안전 확보 및 국민신뢰 정착」라는 비전하에 ①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 ②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③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와 국제화, ④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이라는 4대 정책목표와 이를 실천하기위한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호 안건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사용 허가 심사결과(안)’이다.
(그간 경과)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원자력법 제65조에 따라 2002년 7월 18일‘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에 대한「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심사를 위탁하였고, 안전기술원은 방사선안전관리분야 등 9개 분야에 총 27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에 따라 KSTAR 사용허가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수행(’07.10.23 완료)하였다.
※ 심사 질의·답변 총7회(187건)와 현장 점검 3회 실시
(안건의 골자)
심사 결과, KSTAR 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안전관리규정」이 작성지침에 적합하게 기술되었고, 필요한 인력·장비가 확보되었으며, 시설의 성능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KSTAR의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국민 건강 침해 및 환경 위해 문제도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 5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다.
4호 안건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안)’이다.
(그간 경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법 제23조에 따라 2006년 6월 16일 과학기술부에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였다.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
이에 과학기술부는 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심사를 위탁하였고, 안전기술원은 약 10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18개월에 걸쳐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점검 등 종합적인 안전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로 시설의 물리적 상태, 계속운전 기간을 고려한 기기의 수명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이 미치는 방사선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심사질의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 심사 질의·응답(3회, 1,029건), 현장 점검(3회)
이번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는 일본, 유럽의 계속운전에 적용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기준과 미국의‘운영허가 갱신(LR, License Renewal)’에 적용되는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강화된 안전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 16개 분야 112개 기준 : IAEA(11개 분야 54개 기준] + 미국(5개 분야 58개 기준)
또한, 국내최초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인 만큼 계속운전 심사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와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NISA[JNES])’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및 현안 협의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심사의 객관성을 한층 제고시키기 위해 IAEA Peer Review(전문가 검토)도 실시하였다.
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5개 전문분과*에서 정밀한 검토를 거친 바 있다.
* 방사선방호분과(11.21), 방재환경분과(11.26), 정책제도분과(11.27), 원자로계통분과(11.27), 부지구조분과(11.28)
(안건의 골자)
심사 결과, 고리 1호기는 향후 10년간 안전한 상태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결과 원자로 용기, 배관, 구조물 등은 향후 10년간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한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원전 설계수명 결정에 중요한 원자로 용기의 경우, 향후 10년간 운전으로 인한 중성자의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계속운전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건전성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계속운전에 따른‘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도 신규원전 건설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만족하였으며, 현장점검에 따른 현장의 후속조치1)와 IAEA전문가 검토에 대한 후속조치2)도 적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화재감지기 및 방화 댐퍼 추가설치 등
2) 가압기살수헤드의 검사, 지하수위관측시스템 구축 등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사무관 이재흔 02) 2110-3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