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견인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2월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심의 의결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으로,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27개 부·처·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8년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올해 제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환경의 요구에 맞춰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제1차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 정당법 등의 개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보육예산의 획기적 지원, 성매매방지법 등을 통하여 남녀차별 해소와 여성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법 등 남녀 평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증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가족 기능의 변화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 요구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여성의 직업여건 변화, 일과 가정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기업문화의 확산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여성의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정책과제, 15대 중과제, 총 44개의 소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o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 추진
- 평가대상 정책과 기관을 공기업까지 확대
o 각 부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o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하고 지역별 성평등지표 개발과 성평등지역 공표
o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관리직 여성비율 확대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하여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까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9년부터 국가 예산편성 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에 여성참여율 등 지역별 남녀평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RGEM: Regional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를 공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을 10%,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높임으로써 공직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남녀평등의 실질적 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여성의 건강·복지와 권익을 더욱 강화한다

o 여성노인 등 소외계층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공적 서비스 강화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건립
o 이혼가정과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선급 추진
o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그룹홈’ 임대주택지원, ‘자립지원도우미’양성을 통한 사후 지원서비스 확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생활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등을 통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간다.

2010년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을 건립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07)에 따라 이혼가정과 미혼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선급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확보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자립지원도우미’ 양성을 통한 사후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o「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제정 추진
o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 2010년까지 25%, 최종 30% 추진
o 여성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비공식부문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한다.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 경제의 주축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체, 지방 소재 대학이 기업수요에 기반한 취업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목표를 2010년까지 25%로 늘리고, 최종 30%가 될 때까지 추진해 나간다.

여성 근로자의 차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보험모집인, 골프장경지보조원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으로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여성이 많이 진출한 비공식부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제도 도입과 세금공제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

o 아이돌보미연계사업 확대
o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제도 도입
o「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추진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공급기준과 지원 근거가 되는「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 추진하고, 베이비시터 등 돌봄제공자를 양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제정(‘07. 12)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관들의 가족친화지수(FFI)를 측정하여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평등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o 관혼상제, 명절문화 개선 등 평등한 생활문화 확산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추진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o 이주여성 등의 고충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위하여 ‘이민행정콜센터’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

사회 전반에 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평등문화지수’ 개발·활용으로 양성평등문화 의식을 높이고, 관혼상제와 명절문화 등의 개선을 통하여 평등한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여성 등 이민자들의 각종 고충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이민행정콜센터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예술·학술·인적자원개발분야에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 사무관 조윤예 2100-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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