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법인 12명, 개인 7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세액은 578억원(법인:437억, 개인 : 142억)으로 관세조사 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액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청은 2007.1.30.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을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2007.12.3.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예정자 24명 중 쟁송을 제기 중이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5명에 대해서는 최초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명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는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된다.
관세청은 현재 일반적인 체납처분(압류, 매각) 외에 출국금지, 휴대품 정밀검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바 200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최재관 사무관 042)481-7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