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천, 경기, 경북 등 4개 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세 보전 규정이 당초 목적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합리한 근거를 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전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7일 제출했다.
울산시 하동원 행정부시장 등 4개 시·도 부단체장은 이날 오후 1시 행정자치부 한범덕 2차관, 재정경제부 김석동 1차관 등을 잇따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 등 4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고, 보전액 결정 기준을 2005년도로 고정, 비교함으로써 타당하고 객관적인 거래세 감소분 보전규모를 산출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시·도는 거래세 감소분 보전이 시도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거래세 평균 증가율은 전국평균 9.1%보다 크게 낮은 6.7%이며 특히, 기준년도인 2005년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0.7%의 증가에 불과하여 가장 불리한 입장이다.
또한, 2007년 거래세 보전 예상액이 11,028억원으로 2006년 5,354억원 보다 5,674억원 증가 될 전망이나 울산, 경기, 강원, 경북은 전혀 부동산교부세를 보전 받을 수 없는데 반하여 서울시는 6,621억원, 부산 1,355억원, 대구는 1,038억원, 충남은 1,081억원으로 극심한 지역간 편차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교부세 보전 예상액 11,028억원중 서울이 6,621억원으로 60%, 부산(12.3%)·충남(9.8%)·대구(9.4%) 등 4개 시·도가 91.5%를 차지
2006년도 거래세 보전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역간 편차가 너무 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되고 있다.
〈증가 지역〉
서울 1,558억원 → 6,621(425.0%↑), 부산 375억원 → 1,355(361.3%↑)
대구 413억원 → 1,038(251.3%↑), 충남 136억원 → 1,081(794.9%↑)
경남 402억원 → 814(202.5%↑)
〈감소 지역〉
경기 1,207억원 → 0, 강원 101억원 → 0
울산 100억원 → 0, 경북 96억원 → 0
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동산 교부세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강조하고 거래세 인하분 보전액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매년 당해연도 부동산 거래세 실질 감소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대안산식 : 당해연도 보전총액 × 시·도의 당해연도 실제 거래세 감소분 비율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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