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취약지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지킴이(푸드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4/4분기에는 김장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액젓류 15건, 기타식품 8건 등 유통식품 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조미액젓 4건, 당절임류 1건 등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부적합 식품 중 조미액젓 3건은 총질소가 기준에 미달(0.5이상)되었고, 1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었으며, 당절임은 이산화황이 기준(30ppm)보다 높게(63ppm)검출 됐다.

액젓은 어류, 패류, 어류의 내장 등에 소금을 가하여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어패류 자체의 효소와 외부 미생물의 효소작용으로 육질을 분해시킨 후 걸러서 만든 독특한 맛과 풍미의 발효식품이다.

이러한 액젓은 오랜 숙성시간을 거쳐 생산되는데 일부제품에서 숙성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원액에 소금물을 타거나 할 경우 액젓의 숙성도를 나타내는 총질소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에도 북부지원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최신 위해물질 동향 파악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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