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군구 단위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완료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 원유수급, 육상화물운송, 보건의료, 전염병, 식용수의 6개 분야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조치하여야 할 세부 행동 절차 및 요령 등을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05년 중앙 단위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06년 시도단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한데 이어, 금번에 시군구 단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완성하였다.

※국가기반재난이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를 통해 230개 전국의 시군구는 국가기반 재난 발생시 중앙과 지자체간의 재난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국가기반재난을 대처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국가기반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에서 복구까지 일련의 재난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정하고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비상 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주민 홍보문(안), 주민 행동요령 등을 수록하 였다.

예를 들어,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으로 국가기반재난 발생시 시군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비상 자가발전기 작동, 시설물 안전점검, 범죄 예방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수도시설의 파괴에 따른 식용수 공급 부족시 유관기관과 수직·수평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주요 시설물 보호, 비상 용수 공급, 용수원 개발, 주민 질서 유지 등 단계별 대응계획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주민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상반기 중 국가기반재난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매뉴얼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 팀장 박일범 02-21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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