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
전국 약 240여개 천일염 도·소매 업체중 지역별로 약 60여곳을 선정하여 중국산 둔갑 등 불법행위 일제점검이 이루어 졌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정기간 동안 여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불법행위 특성상 일회성 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산지 위반사례 적발실적은 없었으나 수입 천일염의 국산둔갑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였다.
특히, 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되게 되면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원산지 표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전달하고,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위법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되어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되며, 식용천일염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게 된다.
식약청은 식용천일염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천일염의 경우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식용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용천일염은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체계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식품단속반, 식품위생감시단, 회수검사 등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벌칙적용이 강화 됨으로써 원산지 위반행위 근절 및 생산자 실명제 정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산업자원부와 식약청은 협력을 통해 천일염 식용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에 앞서 2008년 1~2월중 우리부와 식약청은 염전 및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수입산의 국산둔갑 및 비식용 천일염의 식용전환 등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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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 이승재 팀장, 김응상 2110-7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