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 및 ‘상장심사 절차 및 관행 개선 로드맵’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금감위의『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연구용역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07. 12. 7(금) 금감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08. 1. 1(화)부터 시행할 예정

□ 추진방향

ㅇ 상장규정을 정비하여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촉진을 위해 진입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퇴출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이와 병행하여, 상장제도 개선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전 규제중심의 심사업무관행을 개선하여 고객중심의『상장심사 절차 및 관행 개선 로드맵』을 마련


□ 주요 개선내용

가. 상장규정 정비(상장·퇴출제도 개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보율*(50%이상),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을 정비하고, 상장전 합병등 제한을 완화
* (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질적심사기준을 원칙중심으로 개선(15개 항목→ 4개 항목)하고, 상장예비심사기간을 단축(3월→2월)

외국기업의 회계환경을 고려한 연결재무제표기준 상장심사 및 재무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외국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 조성

회생절차개시 기업 등에 대한 퇴출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개선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

대규모경상손실 지속에 의한 퇴출요건을 강화하고, 주가요건 등 실효성이 낮은 퇴출요건은 폐지 <코스닥시장만 적용>

불건전한 제3자 배정분에 대한 매각제한(lock-up)을 통해 不實상장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나. 상장심사 실무관행 개선

상장심사청구시 접수받는 제출서류 최소화
ㅇ 심사청구서 및 제출서류의 중복 제거 및 Comfort Letter(감사인 확인서한) 등 비용발생 서류의 최소화

상장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 진행일정 공개
ㅇ 심사관행 개선 및 심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예상심사기간 안내 통지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ㅇ 사례중심의 심사매뉴얼을 작성·공개하고, Comment Letter제도 등 심사과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절차 구축

고객편의에 입각한 상장심사업무 관행 정착

ㅇ 구두중심의 심사진행 관행 개선, 심사청구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면심사 축소, 심사진행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 기대효과

상장적격성을 갖춘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 촉진

ㅇ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상장규제를 개선하고 외국기업의 상장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촉진 및 싱가폴·홍콩 등 해외 거래소와의 상장유치 경쟁기반 구축

상장절차 및 심사관행 개선에 의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ㅇ 상장절차 및 심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장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자금조달의 적시성 제고 및 신청기업 등의 불편해소

상장폐지 결정의 신뢰성 및 당사자 수용도 제고

ㅇ 상장폐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퇴출조치에 대한 신뢰 및 당사자의 수용도 제고

부실기업 퇴출로 시장의 건전성 제고

ㅇ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이 가능

→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상장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 ‘07. 11. 15 금감위가 발표한 기업·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은 ’08년중 연구용역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예정

향후 일정

□ 상장규정 시행시기 : ‘08. 1. 1(화)

□ 상장심사 실무관행 개선

ㅇ 총 17개 세부과제 중 13개는 단기(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중기과제 2개 사항은 1년 내, 장기과제 2개 사항은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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