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용역공급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영업등록절차 완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그동안 항만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예인·청소·선박수리 등 각종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에 있어 등록기간내(3년) 업무정지를 3번이상 받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지사 및 대리점)이 없으면 영업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3,400여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는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무역선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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