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추진위 사업진행 존중해야” 의견표명
임곡3지구 주민 장모씨 등은 지난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추진위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주택공사가 추진위와는 별도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추진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장씨 등은 “이미 관할 시장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았는데도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공은 “조합방식을 전제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주택공사의 사업시행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조합 설립 인가때까지는 중복이나 양립이 가능하다”고 맞서 고충위 진정으로 이어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한 구역내 한 개의 ‘추진위’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추진위는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고충위는 ▲ 추진위가 조합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추진위에 대한 승인은 사후 설립될 조합과 관련해 의미가 있으며 ▲ 도정법 취지로 볼 때 주공은 추진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승인받은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추진위를 우선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승인된 추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해관계 대립으로 원활한 진행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충위 노동성 전문위원은 “현행 도정법을 개정해 추진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민들간 갈등 해소와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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