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법인제도 도입으로 통관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허용하여 수출입물류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므로써 대고객서비스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통관질서 유지 및 수출입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관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관세사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관세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관세사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출입물류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안병옥 사무관 042)481-7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