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영업용 택시 282대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차량화재는 주로 주행 중에 발생하여 초기에는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불을 끌 수 있지만, 소화기가 없는 경우 손쓸 틈 없이 번져 자칫하면 폭발과 함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市소방안전본부는 24시간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차량화재를 발견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市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므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연평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2,418명 중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평균 185명(7.6%)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합선,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와 엔진과열, 담뱃불 취급 부주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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