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복지시설 자가용 차 노선운행 허용될 듯”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권고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교부도 사전 협의과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규정으로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아 해당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할 경우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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