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 편직물에 부직포를 적층한 물품은 편직물? 부직포?”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11월 26일 제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부직포를 적층한 물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두께가 약 0.32mm인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두께가 약 0.08mm인 부직포를 적층한 “Nylon Nonwoven Nano Web"이라는 물품으로 기능성 의류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었다.

2가지 이상의 상이한 직물로 조성된 제품은 각각의 구성요소의 용적, 중량 또는 가격, 사용할 때의 역할(기능)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바, 본 물품의 경우 중량비로는 편직물이 약 82%를 차지하고, 가격비로는 부직포가 약 65%를 차지하여, 관세 품목분류상 “부직포“(제5603.14-1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편직물(제6005.31-0000호)”로 분류되면 10%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기능성 의류 제조시 부직포 면이 바깥면을 형성하도록 제조되므로 그 구성역할이 부직포에 있고 가격대비 약 75%를 차지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부직포에 있으므로 “부직포(제5603.14-1000호, 관세율 8%)”로 결정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최능하 사무관 042)48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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