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 휴면예금 및 보험금 이체 시작
※ 금융권이 연말에는 휴면보험금을, 연초에는 휴면예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하기로 함에 따라 고객들은 연말연시에 생각하지 않은 깜짝 선물을 받게 될 전망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이체대상)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이하의 휴면예금·보험금
ㅇ (이체시기) 2007년 12월 12일부터
ㅇ (이체계좌 선정방식)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 최종거래일자, 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활동계좌 선정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여 찾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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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박진우 과장 3705-5226